기초연금 수급자격을 2026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려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만 65세 이상인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지,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모의 판단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지자체 결정을 거쳐 정해진다.

2026년 자격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기

확인 항목2026년 기준확인할 점
연령만 65세 이상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확인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 + 국내 주민등록상 거주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배우자가 없는 가구에 적용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 65세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까

첫 번째 기준은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인지다.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현재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10월에 있다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이 인정되면 생일이 속한 10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실제 접수 시점까지 확인하려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나이가 충족됐다고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적·거주 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한 뒤 직접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은 함께 본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적만 있거나 실제 생활 근거만 국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내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다.
현재 수급 중인 경우에도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장기 해외 체류 같은 변화는 수급권 상실이나 지급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글의 1차 확인 단계에서는 주민등록표상 국적과 국내 거주 상태가 분명한지를 먼저 점검하면 된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비교한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선정기준액과 실제 월급·연금액을 바로 비교하는 것이다. 자격 판정에 쓰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공적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주택·예금·자동차 등의 재산과 인정되는 부채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반영한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해 소득평가액에 반영한다. 재산도 시가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환산한다. 따라서 월급이 247만 원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독가구가 곧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현금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산식은 집과 예금이 있을 때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공식 산정 구조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제시돼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다

선정기준액을 고를 때는 신청 인원이 아니라 배우자 유무를 본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의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390만 원이라면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이하이므로 소득 기준상 1차 가능성이 있다. 월 400만 원이라면 이 기준을 넘는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 원이면 단독가구 기준 이하이고, 월 250만 원이면 기준을 초과한다. 여기서 ‘이하’에는 기준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도 포함된다. 배우자의 연령과 신청 여부에 따른 판정은 부부가구 판정과 부부 감액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세 기준을 통과해도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

연령, 국적·거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해 볼 수 있는 기본선에 들어온다. 다만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급여 종류나 재직기간, 일시금 수령 후 경과기간 등에 따른 예외가 있다. 직역연금 명칭만 보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므로 해당자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제외 대상과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우선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되,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자격 기준과 지급액 계산을 나누어 봐야 하는 이유다.
정리하면 2026년의 1차 판단 순서는 간단하다.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지,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 배우자 유무에 따라 월 247만 원 또는 395만 2천 원과 가구 소득인정액을 비교한다. 다만 온라인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므로 경계선에 있거나 재산·부채 관계가 복잡하다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공식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