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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책 공지
- 복지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대응 방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의 판단 근거나 조사 자료가 통보 당시 사실과 다르다면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 자체는 맞지만 앞으로 소득·재산이나 선정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 복지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예상된다면: 신청 시기·접수처·준비 서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만 65세 생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고,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본
- 복지정책 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 후 얼마를 받나: 기준연금액·감액·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산정의 출발점인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지만, 실제 월 지급액은 ①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② 부부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정해진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분부
- 복지정책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과 예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급여 명칭을 보지 않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에서는 어떤 급여의 수급권자인지 , 직역 재직기간이 몇 년인지 ,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났는지 ,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수급권자인지
- 복지정책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까: 동시 수급과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나눠 볼 것이 있다. 국민연금은 먼저 소득인정액을 통한 자격 심사 에 반영되고, 자격을 통과
- 복지정책 집과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재산·부채 산식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따질 때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주택·예금 같은 재산은 공제와 부채 차감 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꾼다. 두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 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많이 찾는 정책
- 1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수급희망 이력관리
- 2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예상된다면: 신청 시기·접수처·준비 서류
-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 후 얼마를 받나: 기준연금액·감액·지급일
- 4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과 예외
- 5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까: 동시 수급과 연계 감액
- 6 집과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재산·부채 산식
- 7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달라질까: 부부가구 판정과 부부 감액
- 8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선: 만 65세·국적·소득인정액 확인
- 9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대상 확인부터 신청·지급까지
- 10 예상액보다 적게 나온 자녀장려금: 감액·체납 충당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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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충족 후 얼마를 받나: 기준연금액·감액·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산정의 출발점인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지만, 실제 월 지급액은 ①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② 부부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정해진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분부 -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대응 방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의 판단 근거나 조사 자료가 통보 당시 사실과 다르다면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 자체는 맞지만 앞으로 소득·재산이나 선정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예상된다면: 신청 시기·접수처·준비 서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만 65세 생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고,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본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과 예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급여 명칭을 보지 않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역연금에서는 어떤 급여의 수급권자인지 , 직역 재직기간이 몇 년인지 ,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났는지 ,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수급권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