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자녀 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 확인 → 총급여액 등 구간 확인 → 자녀 1인당 산정액 확인 → 부양자녀 수 곱하기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로 안내되며, 아래 금액은 감액·차감 전 기본 산정액입니다.
계산은 네 단계로 끝납니다
- 우리 집이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구분합니다.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바탕으로 총급여액 등을 확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산정표에서 총급여액 등이 들어가는 50만 원 구간과 가구 유형이 만나는 자녀 1인당 금액을 찾습니다.
- 찾은 1인당 금액에 인정되는 부양자녀 수를 곱합니다.
한 줄로 쓰면 기본 산정액 = 산정표의 자녀 1인당 금액 × 부양자녀 수입니다. 법률은 가구 유형별 큰 계산 구조를 정하고, 실제 구간별 금액은 대통령령의 산정표를 적용합니다.
언제 1인당 100만 원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에 따르면 최대액이 적용되는 총급여액 등 구간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자녀 1인당 100만 원 구간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
| 홑벌이 | 2,1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맞벌이 | 2,5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따라서 최대 기본 산정액은 자녀 1명 100만 원, 2명 200만 원, 3명 300만 원입니다.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까지, 홑벌이는 2,100만 원 미만까지 최대액 구간이라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각 기준 이상 7,0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산정표상 1인당 금액이 점차 낮아집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숫자는 쓰임이 다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며,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기본 산정액을 정할 때 사용합니다.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반영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므로 매출을 그대로 산정표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격·소득 기준을 함께 보려면 자녀장려금 전체 가이드를 이어서 확인하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3,000만 원대 계산 예시
총급여액 등이 3,000만 원 이상 3,050만 원 미만인 구간을 보겠습니다. 공식 산정표의 자녀 1인당 금액은 홑벌이 90만9천 원, 맞벌이 94만5천 원입니다.
| 가구 유형 | 1인당 산정액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
| 홑벌이 | 90만9천 원 | 90만9천 원 | 181만8천 원 | 272만7천 원 |
| 맞벌이 | 94만5천 원 | 94만5천 원 | 189만 원 | 283만5천 원 |
홑벌이 가구에 자녀가 3명이면 90만9천 원 × 3명 = 272만7천 원입니다. 같은 소득 구간의 맞벌이 가구라면 94만5천 원 × 3명 = 283만5천 원으로 계산합니다.
5,000만 원대 계산 예시
총급여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5,050만 원 미만이면 1인당 산정액은 홑벌이 70만5천 원, 맞벌이 72만3천 원입니다.
| 가구 유형 | 1인당 산정액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
| 홑벌이 | 70만5천 원 | 70만5천 원 | 141만 원 | 211만5천 원 |
| 맞벌이 | 72만3천 원 | 72만3천 원 | 144만6천 원 | 216만9천 원 |
계산 원리는 같습니다. 산정표에서 가구 유형별 1인당 금액을 찾은 뒤 자녀 수를 곱합니다. 자녀가 2명인 맞벌이 가구라면 72만3천 원 × 2명 = 144만6천 원입니다.
기본 산정액과 입금액이 다른 이유
표에서 구한 금액은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안내에 따르면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나 국세 체납 충당 역시 실제 지급액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심사 결과와 구분해 봐야 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 등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표로 예상 기본액을 계산한 뒤 홈택스 공식 계산 결과와 국세청 심사 결과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3명이면 무조건 3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300만 원은 1인당 100만 원인 최대액 구간의 기본 산정액입니다. 최대액 구간을 벗어나면 해당 50만 원 구간의 1인당 금액에 3을 곱합니다.
자녀 수가 같으면 홑벌이와 맞벌이 금액도 같나요?
최대액 구간에서는 같지만 감소 구간에서는 산정표의 가구 유형별 1인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총급여액 등 구간이라도 반드시 홑벌이·맞벌이 열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최대액인가요?
아닙니다. 7,000만 원 미만은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최대액 여부와 기본 산정액은 총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을 산정표에 대입해 판단합니다.
표에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구간, 기한 후 신청, 자녀세액공제, 체납 충당 등으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