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산정의 출발점인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지만, 실제 월 지급액은 ①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② 부부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정해진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분부터 발생하고,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은 ‘출발 금액’이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이 금액은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액수이지, 자격을 얻은 모든 사람의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확정액은 아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 금액을 판단할 때에는 그해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뒤에서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34만9,700원보다 적어진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격 판단과 금액 산정은 별개의 단계다.

실제 지급액은 세 단계를 거쳐 정해진다

순서무엇을 반영하나핵심 확인점
1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연금액 대상인지, 국민연금 연계 산정 대상인지
2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
3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에 산정된 연금액을 더하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1단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인별 금액을 산정한다

앞의 기준연금액 대상에 들지 않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개인별 값인 A급여액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 공식 안내의 A급여액 산식은 ‘기준연금액 − 3분의 2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이며,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하는 산식도 함께 적용한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종류별 동시 수급과 연계 산정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까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를 감액한다

개인별 금액이 먼저 정해진 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하면 각자의 부부 감액 후 금액은 27만9,760원이고, 부부 합계는 55만9,520원이다.
중요한 점은 ‘부부가구’와 ‘부부 감액’을 같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있어 부부가구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받더라도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 사람뿐이면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하지 않는다. 반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산정액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든다. 자세한 판정 차이는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달라질까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3단계: 마지막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다

마지막에는 기초연금을 받은 뒤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액 바로 위의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감액 안내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한다고 설명한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받는 가구라면 이 단계에서 사용하는 연금액은 이미 부부 감액을 거친 금액이다.
즉, 선정기준액에 가까스로 들어온 가구는 국민연금 연계나 부부 감액이 없더라도 소득역전방지 감액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자격 심사 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여기서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최종 입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공적자료 조사와 지자체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최초 지급분과 매월 입금일은 다르게 봐야 한다

기초연금은 자격 결정 통지를 받은 달부터가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분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됐다면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조사가 늦어져도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분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사전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이 아니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분부터 지급된다. 이후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된다. 최초 지급과 정기 지급에 관한 공식 기준은 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먼저 개인별 산정액에 국민연금 연계가 반영됐는지, 다음으로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20% 감액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됐는지를 본다. 그 금액과 함께 지급 개시월이 신청월 또는 생일월로 정확히 잡혔는지 확인하면 실제 첫 입금액이 한 달치보다 큰 이유까지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