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전세금과 자동차도 따져봅니다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일정한 승용자동차도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자동차 할부금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핵심은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나 신청일의 순자산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의 가구 재산을 법정 평가 방식으로 더하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 안내에서 같은 기준을 안내합니다. 소득·부양자녀 등 다른 요건은 자녀장려금 종합 안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재산을 합산할까
신청자 한 사람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세법상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가구원 범위부터 헷갈린다면 부양자녀와 소득 요건에서 가구 구성을 먼저 정리한 뒤 재산표를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재산 판정기준에 따라 합산 대상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 재산 종류 | 포함 여부와 기본 평가 |
|---|---|
| 토지·건축물·주택 | 포함,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전세금·임차보증금 | 포함, 주택 유형과 임대인 관계에 따라 평가법이 다름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포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현금·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포함, 원칙적으로 기준일 잔액 |
| 주식 등 유가증권·회원권 | 포함 |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포함 |
아파트 시세나 자동차 중고 거래가를 그대로 적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포함 대상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택 전세보증금은 얼마로 잡을까
일반적인 타인 소유 주택을 임차했다면,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보증금이 8천만원이고 간주전세금이 1억원이라면 더 적은 8천만원이 평가액입니다. 이처럼 실제전세금이 더 적어 그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간주전세금이 더 적다면 계약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다만 이 공식을 모든 임차보증금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별도 규정으로 평가합니다. 일반 주택처럼 실제전세금과 55%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고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 상가 전세금은 실제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기준시가가 없는 주택 등은 별도 산식이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주택을 빌렸거나 주택 형태가 특수하다면 임의 계산하지 말고 국세청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 고시와 개별 주택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모두 포함될까
자동차라고 해서 전부 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포함되며, 구입가격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에서 차종과 영업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포함 대상일 때만 시가표준액을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지급 문답도 이 포함·제외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6월 1일 잔액만 보면 될까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2025년 6월 1일 현재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과 법령상 집합투자기구 금융재산 등이 대상입니다. 주식 등 유가증권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종목이나 권리별 평가액은 해당 규정과 자료를 적용해야 하므로 임의로 현재 거래가만 더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예외입니다. 하루치 잔액이 아니라 2025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일 직전에 돈이 들어오거나 빠졌더라도 6월 1일 잔액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심사액과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임 회비계좌처럼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질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계좌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회비 내역과 회칙 등 소유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과 할부금은 왜 빼지 않을까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순자산’을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 재산의 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집의 시가표준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빼거나, 전세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빼거나, 자동차 시가표준액에서 남은 할부금을 빼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 대상 전세금이 1억5천만원이고 전세대출이 8천만원이어도 재산표에는 7천만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을 반영합니다. 대출이 많아 실제 생활 형편이 빠듯하더라도 재산 판정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의 차이
2025년 귀속분은 부채를 빼지 않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다음 구간에 대조합니다.
| 재산 합계액 | 결과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으로 인한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재산요건은 충족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
경계에서는 ‘미만’과 ‘이상’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합계액이 정확히 1억7천만원이면 50% 지급 구간이고,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의 2억4천만원 미만 요건과 국세청의 감액 안내에 따른 구분입니다.
재산 합계액 자기점검 순서
- 기준일을 2025년 6월 1일로 고정합니다.
- 세법상 가구원을 확정하고 사람별 자산 목록을 만듭니다.
- 주택·토지, 전세금, 포함 대상 승용차, 금융재산, 회원권·유가증권·분양권 등을 분류합니다.
- 각 항목을 실제 매매가가 아닌 해당 법정 평가액으로 바꿉니다.
- 대출·할부금 등 부채를 빼지 않고 모두 합산합니다.
- 합계액을 1억7천만원과 2억4천만원 경계에 대조합니다.
공동명의, 해외재산, 명의신탁, 특정 유가증권·분양권처럼 평가가 복잡하면 단정적인 자가 계산보다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사실관계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이 글의 날짜와 금액은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 기준이므로 이후 귀속분은 해당 연도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