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따질 때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주택·예금 같은 재산은 공제와 부채 차감 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꾼다. 두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비교하는 구조다. 정확한 출발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계산은 두 덩어리로 나뉜다

핵심 식은 간단하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여기서 ‘월 소득’만 기준선과 비교하면 안 된다. 반대로 집값과 예금 잔액을 그대로 월소득처럼 더하는 것도 아니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되고, 재산에는 지역별·금융재산별 공제를 적용한 다음 연 4%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6년 가구별 기준선과 연령·거주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선을 참고하면 된다. 이 글에서는 그중 소득과 재산 계산에만 집중한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다시 30%를 공제한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반영 근로소득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월 180만 원이라면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64만 원의 70%인 44만 8천 원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간다. ‘30% 추가 공제’라는 표현은 남은 금액의 30%를 더 빼므로 70%만 반영한다는 뜻이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합산된다. 따라서 자영업 소득이나 임대·이자소득, 공적연금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같은 116만 원 공제를 일괄 적용한다고 보면 안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계산에서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의 관계는 국민연금 동시 수급과 연계 감액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주택과 예금은 공제한 잔액만 월소득으로 환산한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제외한 재산의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주택은 일반재산 쪽에서, 예금은 금융재산 쪽에서 계산한다. 예금 원금 전체를 월소득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먼저 적용한다. 주택도 조사상 인정되는 일반재산 가액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뺀다. 지역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구분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그다음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액으로 바꾼다. 그래서 같은 주택과 예금을 보유해도 지역과 부채 규모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판정은 공적자료와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숫자를 넣어 보면 계산 흐름이 보인다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조사상 인정된 주택가액 2억 원, 예금 5,000만 원, 인정 부채 3,000만 원이 있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없다. 월 상시근로소득은 150만 원, 공적연금은 월 30만 원이라고 하자.
먼저 근로소득 반영액은 (150만 원 − 116만 원) × 70% = 23만 8천 원이다. 여기에 공적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월 소득평가액은 53만 8천 원이다.
재산은 (2억 원 − 8,5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1억 1,500만 원이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하고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38만 3,333원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약 92만 1,333원이다. 이 가정값만 놓고 보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한다. 다만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최종 자격은 실제로 조회·인정된 소득과 재산, 부채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결정한다. 복지로 등의 모의계산 결과도 참고값인 이유다.

자동차는 4,000만 원 기준의 특례를 주의해야 한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산 공제나 연 4% 환산을 거치지 않고 차량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한다. 예컨대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차량가액 4,200만 원 자동차라면 월 소득환산액에 4,200만 원이 더해지는 방식이어서 영향이 매우 크다. 회원권도 같은 별도 가산 항목이다.
다만 차령, 운행 불가, 생업용 여부 및 법정 사유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가격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자신의 차량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조사 단계에서 차량가액과 용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부라면 재산 명의보다 가구 단위 계산을 먼저 본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판정하고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한다. 따라서 집이 배우자 명의이거나 예금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빠진다고 볼 수 없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 원이지만, 실제 합산 방식과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은 부부가구 판정과 부부 감액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확인 순서는 명확하다. 근로소득에서 2026년 공제를 적용하고 기타소득을 더한 뒤, 주택·예금에서 각각의 공제액과 인정 부채를 반영해 월액으로 환산한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의 별도 가액을 더한 최종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면 된다. 공제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의 116만 원, 247만 원, 395만 2천 원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