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나눠 볼 것이 있다. 국민연금은 먼저 소득인정액을 통한 자격 심사에 반영되고, 자격을 통과한 뒤에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격과 지급액은 서로 다른 판단이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일 때 신청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연금액이 많으면 자격 판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판단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국민연금을 포함한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한다. 이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다음에 받을 기초연금액을 계산한다. 연계 감액은 두 번째 단계의 문제이지, 국민연금 수급자를 일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연령·거주·가구 기준부터 확인하려면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선을 참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기초연금액 산정의 출발점국민연금 연계 산정
노령연금자격 충족 시 가능월 급여액 52만4,550원 이하면 기준연금액기준을 넘으면 급여액과 A급여액을 고려할 수 있음
분할연금자격 충족 시 가능노령연금과 같은 기준 적용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유족연금자격 충족 시 가능기준연금액A급여 연계 산정 대상이 아님
장애연금자격 충족 시 가능기준연금액A급여 연계 산정 대상이 아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고, 그 150%가 52만4,550원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분할연금 월 급여액이 52만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우선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들어간다. 이 구분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에 명시돼 있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은 최종 실수령액이 언제나 34만9,700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뒤에서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유족·장애연금액이 크면 기초연금 자격 심사의 소득인정액은 올라갈 수 있지만, 자격을 통과한 뒤 노령·분할연금처럼 A급여액에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지는 않는다.

노령·분할연금의 연계 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기준연금액 대상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두 산식을 사용한다. 하나는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다. 2026년 부가연금액은 17만4,850원, 기준연금액의 250%는 87만4,250원이다. 두 산식의 결과 중 큰 금액을 택하되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
A급여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 총액과 같은 값이 아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개인별 금액으로, 가입기간과 가입 시기·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노령연금이 월 60만 원이라는 정보만으로 기초연금이 정확히 얼마 줄어드는지 계산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의 동시 수급 안내에 따르면 노령·분할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도 26만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일정액을 넘은 만큼 그대로 기초연금에서 뺀다’고 이해하면 틀린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이 월 48만 원인 사람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했다면 우선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이다. 노령연금이 월 60만 원인 사람은 동시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A급여액까지 넣어 두 산식을 비교해야 한다. 분할연금도 같은 방식이다. 반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는 해당 연금이 소득인정액에는 포함되지만, 자격 통과 후에는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한다.

연계 감액 뒤에도 별도 감액이 남는다

국민연금 연계 산정으로 개인의 기초연금액이 정해져도 계산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된다. 또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합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두 제도는 국민연금 연계 산정과 목적도 조건도 다르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처럼 순서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소득·재산과 부부 감액이 함께 궁금하다면 부부가구 판정과 부부 감액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결국 핵심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다. 노령·분할연금은 자격을 통과한 뒤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른 연계 산정을 확인하고, 유족·장애연금은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하면 된다. 여기에 모든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심사에 반영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따로 남는다는 것까지 기억해야 실제 수급 가능성과 예상액을 혼동하지 않는다.